페이스북에 최신 영화 불법 게시 극성...배급사는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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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최신 영화 불법 게시 극성...배급사는 발만 '동동'
  • 취재기자 안정호
  • 승인 2016.04.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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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늘려 페이지 팔려는 이들 소행...페북 운영사는 안내문 달랑 올려 '면피'

대학생 최진영(24,부산시 남구) 씨는 최근 영화관에서 영화 <데드풀>을 보고 난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며칠 뒤에 친구인 우준석(24, 부산시 남구) 씨가 스마트 폰으로 같은 영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을 주고 다운로드 받았냐?”는 최 씨의 물음에 우 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던데?”라고 대답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영화 페이지를 검색하면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최신 영화나 인기 있는 영화들이 유포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책임 소재 논란과 더불어 영화 배급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 페이스북에 최신 영화 <순정>과 <데드풀>을 업로드한 페이지 사진. 이 페이지는 "짤리기 전에 즐감하라"든지, "나 팔로우해라. 최신 영화 전부 다 고화질로 올려버린다" 등의 미끼성 안내글을 올리고 있다(사진: 페이스북 캡쳐).

이처럼 최근 많은 페이스북 페이지들이 불법으로 영화, 드라마, 심지어 웹툰까지 올리고 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영화’를 검색하면 불법으로 영화를 업로드하는 페이지들이 눈에 띈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 <데드풀>부터 최근에 막을 내린 영화 <순정>, 또다른 인기 영화 <검사외전> 등이 업로드되고 있다.

페이스북에 올려진 영화를 다운로드를 받아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영화를 올린 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은 '공유하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페이스북 친구들도 역시 '공유하기'를 통해서 같은 영화를 볼 수 있다.

영화를 올린 사람은 단속을 피하려고 대개 두세 시간 만에 치고 빠지기 식으로 영화를 내린다. 많은 영화들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갔다가 자진 삭제되는 방식으로 유포된다. 애초에 영화를 올린 사람이 이를 내릴 경우, '공유하기'를 통해서 영화를 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영화를 볼 수 없게된다. 서비스할 원본이 페이스북 서버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영화 파일을 온라인상에 올리거나 배포, 유통, 공유,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최신 영화들을 업로드하는 것일까? 페이스북 페이지 중 '좋아요'나 팔로우 건수가 높은 페이지들이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자들은 인기 페이지들을 사들이는 업체들에게 자신의 페이지를 목돈을 받고 팔려고 '좋아요' 횟수를 높이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최신 영화를 올려 방문자 숫자를 늘리는 것이다.

엄연히 영화 저작권 침해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일반인들의 무감각도 페이스북에 불법 영화 범람의 한 요인이다. 영화가 업로드된 게시물의 댓글들은 대부분 “잘 보겠다.” “감사하다”는 등 무책임한 반응을 보일 뿐이다. 최근 페이스북에서 영화 <검사외전>을 본 대학생 양희연(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페이스북에 영화가 많이 올라와서, 공짜로 볼수 있으니 좋다”고 말했다. 직장인 한수혁(33, 부산시 남구) 씨도 “저작권에 걸릴 것 같은데 계속 올라오니까 봐도 무방한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치고 빠지기 식으로 영화를 올리는 바람에 불법 업로더들을 적발하기도 쉽지 않다. 국내 굴지의 영화 배급업체인 쇼박스 관계자는 "인력을 따로 배치해 페이스북을 종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애초에 그런 페이지는 익명으로 되어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법적 대응을 위해선 페이스북 운영사에 연락해 영화를 올린 페이지 관리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해야 하는데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 본사를 경유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 배급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지만, 영화는 이미 널리 공유가 된 상태고, 이미 작성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난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영화배급사들이 관리 책임을 물어 페이스북을 상대로 직접 고소하는 것도 어렵다. 변호사 장용철 씨는 “페이스북이 직접 그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직접 신고하여 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했다.

▲ 페이스북 고객센터의 이 안내문에는 저작권 신고서를 페이스북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본인이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좋다는 안내글이 있다(사진: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페이스북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콘텐츠가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업로드될 경우, 대처 방법은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발견한 사람들이 사법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직접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항의문 메시지를 보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고객센터 안내문을 통해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페이스북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콘텐츠를 게시한 사람에게 불법 사실을 경고하길 바란다"며 "페이스북에 연락하지 않고 간단하게 (게시자 본인에게) 직접 주의를 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러나 페이스북 운영사가 자신들의 관리 책임을 개인 가입자에게 떠미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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