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업로더는 치고 빠지고, 배급사는 발만 '동동' / 오재정 기자
최근 페이스북에 최신 극장 개봉 영화를 올리고 빠지는 '참 나쁜 놈'들이 뛰논단다. 배급사들은 24시간 모니터링한다지만, 드넓은 사이버 공간에서 놈들은 잘도 도망다닌다. 조선시대에 사형으로 다스린 유일한 절도범이 인삼 도적이었다. 적어도 6년을 키워야 상품가치가 있는 인삼을 훔치는 일은 6년간 피땀흘린 농민의 노력을 훔치는 일이었기에, 사형은 가혹한 게 아니라 타당해 보인다. 영화 한 편을 훔치는 일 또한 타인의 엄청난 노력을 훔치는 일이다. 현행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란 저작권법 위반 형벌은 조선시대 법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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