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신체검사 4급 받더라도 현역 '선택' 가능", 병역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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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체검사 4급 받더라도 현역 '선택' 가능", 병역법 개정안 발표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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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
지난 2015년 1월 26일 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 군인의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훈련을 받고 있는 육군 군인의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앞으로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 희망 시에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31일,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병역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과 상충할 가능성이 있는 보충역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ILO 협약을 살펴보면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은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의 국민개병제 정신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위해 시행하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 영역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다만, ILO가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와 같이 ‘개인적 특권(Privileg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므로,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선택권을 부여해 정부의 ILO 비준 간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신체검사 4급 판정자에게 현역 복무 선택권이 주어지는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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