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찍은 남성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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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찍은 남성 무죄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2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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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할 수 있는 신체 해당한다 판단···유죄
항소심,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 대상이라 할 수 없다···무죄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버스를 타고 가다 출입문 앞에 서 있는 B 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동영상 촬영했다. A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 의도와 경위, 장소·각도·촬영 거리,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고려했다.

B씨는 당시 레깅스 하의를 착용하고 운동복 차림을 하고 있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 씨는 B 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면서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시야에 비치는 부분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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