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는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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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대한민국 법이 검찰공화국 성벽 못 넘는다” 한탄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10.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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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산지검 압색영장 재기각에 반발
"검찰 개혁 위해 공수처법 반드시 통과돼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영상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 검사 및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영상 자료 등을 추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 더 팩트 배정한 기자, 더 팩트 제공).

전, 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나 윤석열 총장이 전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경찰이 신청한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검이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임 검사는 24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영장을 또 기각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검사의 범죄를 조용히 덮고 사표를 수리했던 김수남 총장의 검찰이나 작년 저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던 문무일 총장의 검찰이나 윤석열 총장의 현 검찰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잘 알기에 놀랍지는 않지만, 입맛이 좀 쓰다”고 밝혔다.

이어 임 검사는 “부산지검 귀족검사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 중징계 사안인데도 2016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다며 조용히 사표를 수리했고, 2019년 검찰은 경징계 사안이 명백하여 사표 수리한 검사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염불에 불과한 보도자료 문장들이 하도 가벼워 깃털처럼 흩날린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권력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임 검사는 이번 영장 기각을 바라보며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현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검찰 공화국 시대가 저물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깨어나는 시간, 막중한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 없는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때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입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임 검사가 고발을 진행 중인 사건은 2016년 당시 부산지검 소속 윤모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는 주장이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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