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락철 맞아 국민안전 위해...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등
해양경찰청이 여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상시단속에 나섰다.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사전 안내하는데도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단속대상은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양경찰이 선장 등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한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경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실적은 2016년 117건, 2017년 122건, 2018년 82건에, 올들어 33건이다. 음주운항에 따른 사고는 2017년 16건, 2018년 10건 올 6건이다.
해경은 앞으로도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말까지 매달 1회 전국단위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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