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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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 취재기자 조라희
  • 승인 2019.08.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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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179만 5310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5일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기한 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주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5310원을 병기했다. 노동부는 사업의 종류와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효력은 내년 11일부터 발생한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는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는 한국노총이 노동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부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었다.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1988년 이후 재심의 요청은 있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심의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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