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 가결... 조합원 70% 파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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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 가결... 조합원 70% 파업 찬성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9.07.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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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정년연장 요구
사측,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은 과도하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투표 결과 70%가 넘는 찬성률을 보여 파업을 가결했다(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투표 결과 70%가 넘는 찬성률을 보여 파업을 가결했다(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투표를 통해 조합원의 70% 이상이 파업에 찬성해 파업찬반투표안을 가결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31일 전체 조합원 5293명을 대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42204명이 참가했고, 그 중 3547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투표에 참가한 조합원 중 84.1%가 파업에 찬성했고,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원을 포함하면 70.5%가 파업에 찬성한 것.

현대차 노조는 사측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단체협약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조합원들은 집행부의 지침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

노조는 앞으로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올해도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하면 현대차 노조는 8년 연속 파업하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와 사측은 530일 임단협 상견례를 한 이후 협상 타결을 위해 16차례 만났지만, 의견차가 커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협상이 길어지자 노조는 19일 교섭 결렬을 선언, 22일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8월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 결과가 나오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얻는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123526원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인력 충원, 정년 64세 연장 등을 요구했다.

현대차 사측은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와 성과급 요구는 지난해 영업손실을 냈던 노조에게 과하다며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사측은 현재 임금체계 개편안 정도만 노조 측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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