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9% 인상' 후폭풍...민주노총 위원 전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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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2.9% 인상' 후폭풍...민주노총 위원 전원 사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7.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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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중 민주노총 추천 4명 사퇴 결정
민주노총 "공익위원 9명도 사퇴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한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이 최저임금 기준은 인상률 2.87%역대 3번째로 낮은 것이다. 노동계는 노동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속한 노동자 위원 전원 사퇴’로 대응했.

15일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내고 역대최저 수준의 최저인금 인상률과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무거운 책임을 절감해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 사용자위원 9, 근로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근로자위원 9명은 민주노총에서 4, 한국노총에서 5명을 각각 추천한다. 이날 사퇴를 결정한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 백석근 사무총장, 이주호 정책실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이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내부 논의를 통해 사퇴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이들의 회의 운영방식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 부족도 문제가 됐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측에게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밝혔다. 실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사용자 측에 요청하라"고 답한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산출기준에 대해 애매한 입장만 내놨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내년도 2.9% 인상은 오히려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실질임금 인상률이 최대 7.8% 잠식된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여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입장이 공익위원들을 통해 그대로 관철된 결과라며 결국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정책은 속도조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완전 폐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 무산에 대한 사과를 대신 전했다. 김 실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시장 기대를 넘는 부분이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나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 경제는 순환이다. 누군가의 소득은 또다른 누군가의 비용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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