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입국장에서도 해외 면세품 살 수 있다
상태바
공항 입국장에서도 해외 면세품 살 수 있다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6.03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 600달러 한화로 70여 만원까지 구매 가능

국내 1호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에서 문을 열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행사가 지난달 31일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축사에서 귀국 시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것을 국내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국제수지도 약 347억 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 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 T1·T2 터미널에 들어선 입국장 면세점은 이날 개장식에 이어 오후 2시 정식 영업을 시작했다.

1 터미널에서는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규모의 매장 2곳을, 2 터미널에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취급 품목은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 10개로,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600달러가 넘는 고가 명품 등도 구매할 수 없다.

정부는 6개월간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 대한 시범운영과 평가를 거쳐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