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에 '면세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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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에 '면세점' 표기한다
  • 취재기자 류지수
  • 승인 2019.06.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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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외국인, 면세점 물품 시장에 되팔아 시장질서 교란
스티커 부착, 인쇄 등 형태로 면세물품표시제 시행키로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에 면세점 표시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이다(사진: 인천국제공사 제공).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에 면세점 표시제를 도입한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이다(사진: 인천국제공사 제공).

면세점에서 파는 화장품에 면세점용 물품 표시제가 도입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위해 면세물품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표시방법은 스티커 부착, 인쇄 등의 형태로 면세점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화장품 중 면세점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제품에 대해 6월부터 우선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경우 바로 내주는 현장인도제도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시장에 판매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현장인도제도를 폐지할 경우 출국장 내 인도장이 크게 혼잡해질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 면세품의 매출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이 제도는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는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에 대한 시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인도를 악용해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시킬 것을 명령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 시행 이후 국내 유통 차단 효과를 주의 깊게 지켜본 뒤 그래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면세물품 미표시 제품에 대해 현장인도를 못하도록 하거나 면세물품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더욱 강력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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