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환경부 승인 없이 향초 선물하면 위법...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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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환경부 승인 없이 향초 선물하면 위법...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카드뉴스팀 오현정
  • 승인 2019.03.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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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팀 오현정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한 방송에서 향초 100개를 만들어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입니다. 이 법에 따라 향초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기 때문에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사를 통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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