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파동' 생생한데 탈취·방향제서 또 유해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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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파동' 생생한데 탈취·방향제서 또 유해성분 검출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3.13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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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조사 결과 피죤 탈취제 등에서 사용금지 PHMG 검출...판매금지·회수 처분에도 시중서 유통 / 김민성 기자
PHMG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스프레이 탈취제 제품 업체인 피죤(사진: 더 팩트 남윤호 기자, 더 팩트 제공)

2011년 수십 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파동' 이후에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세정제, 합성세제, 섬유유연제 등 법으로 정해진 ‘위해 우려 제품’ 23개 품목, 1037개 제품의 안전,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의 72개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을 통해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제품 가운데 피죤 스프레이형 탈취제에선 PHMG, 자동차 코팅제와 김 서림 방지제에는 MIT가 검출됐다.  PHMG, MIT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돼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유역지방환경청 별로 위반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내린 데 이어 9일엔 대상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지 못하도록 제품 정보를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일괄 등록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처리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그러나 JTBC는 지난 11일 소매점에까지 풀린 제품을 판매금지하는 시스템에 등록했다는 환경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PHMG 성분이 든 이 스프레이형 탈취제는 지금도 별다른 규제 없이 대형마트에서 팔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모니터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생활화학제품에 사용제한 물질이 또다시 검출되자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나타내며 후속 조치가 부실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생활제품에 대한 불안을 자아냈다. 관련 기사 댓글엔 “국민이 실험 쥐냐? 불매운동을 해야 한다”, “저런 45개 업체 들은 전부 망해야 한다”, “이미 한 통 다 썼는데 후속 조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얼마까지 아이도 썼는데 어쩌라는 거냐”, “앞으로는 안전성 조사, 감시를 똑바로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과 관련한 정보는 초록누리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공개되며, 회수 명령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업체의 고객 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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