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조선 문화재 문인석 자진 반환..."정말 모범적 사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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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조선 문화재 문인석 자진 반환..."정말 모범적 사례" 환영
  • 취재기자 이종재
  • 승인 2019.0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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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독일 함부르크서 반환식 개최하고 4월 중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첫 선 / 이종재 기자
내달 19일 독일에서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문인석의 정면, 측면 모습(사진: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제공).

독일에서 소장하고 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화재인 문인석(文人石, 능묘 앞에 세우는 문관 모습의 석상) 한 쌍의 우리나라 땅으로 돌아온다. 이는 독일 로텐바움박물관과 독일 연방정부, 그리고 함부르크 주정부의 자진반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문인석은 내달 19일 독일에서 반환식을 갖고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문인석 반환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로텐바움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에 대해 총 세 차례에 걸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로텐바움박물관은 자신들이 소장한 조선시대 문인석의 유물 성격과 출처 여부에 대해 ‘불법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에 먼저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2017년부터 로텐바움박물관 관계자 면담과 국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공식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2018년 3월 박물관 측에 전달했다. 반환요청서를 받은 로텐바움박물관은 자체 조사와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후 박물관은 함부르크 주정부와 독일 연방정부를 통해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며 작년 11월 최종 반환결정을 알려왔다.

이번에 반환되는 문인석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1983년 독일인 헬무트 페퍼(Helmut Peper)가 서울 인사동 골동상을 통해서 구입했고, 이후 1987년 로텐바움박물관이 이를 구입해 현재까지 소장했던 것으로 알려져왔다. 하지만 박물관 측이 독일 내 반입과정을 확인한 결과, 1983년 이사용 컨테이너에 숨겨져 독일로 불법 반입된 사실이 확인됐다.

로텐바움박물관의 바바라 플랑켄슈타이너(Barbara Plankensteiner) 관장은 “이번 반환 사례는 역사적 문화재에 대한 불법수출이 오랫동안 사소한 범죄로 여겨져 왔고, 박물관 스스로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되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유네스코협약을 적용해 대한민국에 귀중한 유물을 돌려주게 되어 기쁘고, 한국과 협업을 견고하게 하는 과정이 더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플랑켄슈타이너 관장이 언급한 유네스코 협약은 1970년 프랑스 파리 회의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다만 이 협약은 강제성도 없고 가입하기 전의 밀반출 사안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도 할 수 없다. 따라서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한 로텐바움박물관은 반환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텐바움박물관이 자진해서 반환을 결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내달 19일 독일 로텐바움박물관에서 열리는 한국 문인석 반환행사에 김홍동 사무총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후 조선시대 문인석 한 쌍을 인수받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며 이후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양도되어 4월 중에 공개행사를 가질 방침이다.

재단의 김홍동 사무총장은 “로텐바움박물관의 이번 반환결정은 소장품의 취득과정 중 ‘원산지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끝까지 확인한 노력에 따른 것으로, 이는 문화재 자진 반환의 모범적 사례라고 말할 수 있다”며 “독일의 모범사례가 전 세계 많은 소장기관과 국가로 전파되어 유물의 출처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보다 철저히 살피고 이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외소재문화재 재단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 문화재 17만 2316점이 국외에서 소장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문인석을 반환하는 독일에는 1만 876점이 있으며 이는 일본(7만 4742점), 미국(4만 6488점)에 이어 국가 순위 3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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