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사각지대에서 터진 고시원 화재 참사...사상자 18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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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에서 터진 고시원 화재 참사...사상자 18명 발생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1.09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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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국일고시원서 전열기 과열로 발화...스프링클러 없어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번져 / 신예진 기자

‘제56회 소방의 날’에 서울 종로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났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은 화상 등 부상을 입었다. 고시원 거주자는 대부분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연령대는 3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원은 지은 지 35년 된 지상 3층 빌딩의 2~3층에 입주해 있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에는 26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고시원 301호 거주자가 방 안에 켜둔 전열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301호 거주자는 경찰에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나 전열기 전원을 켠 채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 전열기에서 불이 난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301호는 고시원 3층 입구에 위치한다. 따라서 소방당국은 3층 입구에서 시작된 불이 화재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했다. 소방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301호는 3층 출입구 근처에 위치해 있었다"며 "방에 있던 사람들은 새벽시간인 데다 대피로가 거센 불길에 막혀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사상자 모두 3층과 옥탑방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의 국일고시원에서 9일 새벽 불이 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문제는 해당 고시원 건물이 소방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이다. 우선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고시원 같은 숙박형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2009년 개정된 법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다. 그러나 화재가 난 고시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국일고시원 측이 지난 2015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 했으나 건물주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서울시는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해 주는 사업을 진행했다.

설치된 비상벨과 비상탈출구, 탈출용 완강기는 화재 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비상벨을 눌렀다는 거주민은 나왔지만 벨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이와 더불어 국일고시원은 국가안전대진단도 제외했다. 정부는 올해 대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정해 점검했다. 그러나 해당 고시원은 건축대장에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었다. 기타 사무소는 진단 대상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비 시설이 상대적으로 갖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2009년 이전에 지어진 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해 불법도 아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0일 오전부터 고시원 화재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 여러 가지 화재 원인을 열어두고 폭넓게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제56주년 소방의 날 행사에 참석해 이번 화재사고를 언급했다. 이 총리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창졸간에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남겨진 가족들께 마음의 위로나마 전해드린다. 부상자들께는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려 참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이 불행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기존의 소방 태세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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