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김부선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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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김부선은 어쩌나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0.2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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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남편 인감 위조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형...'이재명스캔들'서 '김부선 변호인' 역할 못할 듯 / 신예진 기자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 논란이 불거졌던 강용석(49)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 변호를 맡고 있다.

24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한 뒤 조 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했다. 소송을 취하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 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항소 의지를 보였다. 이날 취재진이 '항소하겠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난 9월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정의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강 변호사의 구속으로 김부선 씨의 입장이 난감하게 됐다. 만약 강 변호사의 실형이 확정되면 강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지사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강 변호사가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볍호사법 제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돼있다.

다만 강 변호사가 현재 업무를 보는 데는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닌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 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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