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아 게임 아이템으로 유인, 음란 행위 시키고 동영상까지 받아...20대 남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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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 게임 아이템으로 유인, 음란 행위 시키고 동영상까지 받아...20대 남자 징역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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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어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 신예진 기자
게임 아이템으로 10대 여아들을 유혹한 한 20대가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0대 여자 어린이들을 유혹해 음란 행위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25) 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 5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A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간음 유인 미수 혐의을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지장을 줬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게임 중 10대 여자아이 8명에게 접근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게임 아이템을 대가로 음란 행위를 시키고 개인 촬영까지 요구했다. 피해 아동들은 게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해당 동영상을 A 씨에게 전송했다. A 씨는 피해 아동들의 영상을 모아뒀다.

A 씨는 판단 능력이 충분이 형성되지 않은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점점 수위를 높여갔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A 씨는 동영상을 보낸 일부 피해 아동들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했다. 직접 만나 성관계 후 게임 아이템이나 돈을 주겠다고 유혹한 것. A 씨의 범죄는 피해 아동 부모가 아이의 카카오톡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A 씨를 향해 비난을 퍼붓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직 가치관 형성도 제대로 안된 아이들을 꾀다니”라며 “애들이 받을 충격과 상처는?”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판결”이라며 “저런 몹쓸 사람은 얼굴을 공개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게임 아이템이 뭐기에”, “20대가 10대를 상대로...어이가 없다”, “젊은 남자가 성욕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쳤네”, “아동 성폭행이 제일 끔찍하다”, “엄벌해서 아동 성폭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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