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카톡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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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카톡 유포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2.04 1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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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SNS 떠도는 글 퍼나르기는 언론자유라 생각" 진술...네티즌 "구형량 너무 적다" / 신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 21일 검찰에 출석하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사진: 더 팩트 제공).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69)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4일 열린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은 강남구청장으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들은 통상의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이 봐도 명백한 허위 메시지로 탄핵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며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메시지 일부를 읽고 선별해 재전송했고 메시지 내용 역시 발송자나 수신자들이 문 후보가 당선되면 안 된다는 목적 하에 발송한 것을 충분힌 인식했을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 구청장은 최후 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선처를 구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타인이 작성한 떠돌아다니는 글을 특정 지인에게 전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며 “유독 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참 많이 억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정말 은혜 망극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구청장 측도 개인적인 의견 표명이라며 벌금형 선고를 요구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신 구청장 측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이미 언론에서 의혹이 언급된 글을 보낸 것을 두고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해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구실 아래 기소한 것은 부당한 정치 공세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거나 다음 해 지방선거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직장인 정연아(27) 씨는 “구청장이라는 본인의 직위를 생각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공직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선처를 요구하는 행태가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씨는 이어 “고작 1년을 구형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네티즌들도 신 구청장의 최후 변론과 구형에 대해 비난의 글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순순히 법에 따르기를 바란다”며 “본인의 행위에 대해 충분히 책임질 나이가 아난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자들은 보고 싶지 않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전에 본인의 행실부터 잘 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신 구청장은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비방글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에 200여 차례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 구청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137회, 59회 전송한 혐의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달 22일 오전 10시 신연희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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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판결 2017-12-05 12:20:01
신전구청장의 문구가 죄라면 작년말 박전대통령 비방구호와 구조물들은 몇백배 큰 죄에 해당하므로 무죄석방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