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카톡 공유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마침내 기소
상태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카톡 공유한 신연희 강남구청장 마침내 기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09 19:5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글 유포, 부정 선거운동 혐의…박사모는 "보수에 대한 정치 탄압" 주장 / 정인혜 기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지난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서울 강남 신연희 구청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신 구청장은 카카오톡을 통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문재인이 1조 원 비자금 수표를 돈 세탁하려 시도했다” 등의 메시지를 유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신 구청장을 공무원의 선거운동,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으로는 문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신 구청장의 혐의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여선웅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여 의원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북 좌빨 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이라며 문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나라의 존폐가 달렸다”며 “종북에 약점 잡혀 끌려 다니는 분들은 양심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에 신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의 메시지를 수신한 사람은 1000여 명이 넘었다. 이에 검찰은 신 구청장을 소환해 조사한 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신 구청장은 조만간 법정에 설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나 그 가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신 구청장의 기소 소식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선례를 남기기 위해 그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지원(30, 부산시 중구) 씨는 “60~70대 노인분들은 뉴스보다 카톡으로 도는 찌라시를 더 맹신하신다”며 “이를 악용해 유권자들의 눈을 가린 사람들은 사회 암적인 존재”라고 신 구청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보수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며 검찰을 규탄하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다. 이날 박사모 한 회원은 카페를 통해 “강남 구청장께 떨어진 정치 탄압을 멈춰라”며 “얼마나 해야 끝이 보일지 모르겠다. 내년 지방선거 발목잡기 수단인 것 같다”는 주장을 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ikekim 2017-09-01 08:04:56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면 훨 웃질이다. 그는 김씨왕조,주체사상 신봉자일 대한민국을 그리스나 베네수엘라 처럼만들어 개정은이와
낮은연방제로 온국민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지랄하는 광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