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환자만 가려받는 피부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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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환자만 가려받는 피부과 병원
  • 취재기자 이채은
  • 승인 2013.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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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험 시술치료 권유... 안 되면 "딴병원 가보세요"
▲ 피부과 앞에서는 시술 홍보 판넬을 쉽게 볼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채은).

지난 3일 대학생 김모(23) 씨는 여드름 몇 개를 치료하러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한 피부과를 찾았다. 김 씨는 간단한 처방을 예상했으나 피부과에서는 100만원이 넘는 고비용의 여드름 레이저 시술을 권했다. 김 씨는 일단 고민해보겠다며 나왔고, 며칠 뒤 여드름은 다 가라앉았다. 김 씨는 "피부에 자꾸 트러블이 생겨 가까운 피부과에 갔는데 의사는 피부 트러블 치료엔 관심이 없고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레이저가 유일한 치료법인 것처럼 유도했다"고 말했다.

환자가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료보다는 고가의 비보험 상품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피부질환’ 환자들은 피부과 병원에 반갑지 않은 손님들로 전락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는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는 레이저, 필러, 보톡스 등의 시술 환자만 환영하고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신모(26) 씨는 최근 두드러기가 생겨 피부과를 찾았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상담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진료를 못 한다며 오히려 인근의 종합병원을 안내했다. 신 씨는 “상담 예약이 꽉 차 있어서 못해 주겠다는데 진료 거부라는 확증이 없기 때문에 신고도 할 수 없었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의료법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진료거부가 명백히 입증되는 사례는 드물어 처벌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산의 모 피부과 관계자는 “수익이 많이 생기는 시술을 위주로 홍보하고 치료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반 피부질환의 경우는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술에 비해 큰 수익이 안 된다”며 피부과에서 고가의 비보험 치료를 선호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진료거부가 부당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관할 소재지의 보건소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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