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장 6개월 더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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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추가 구속영장 발부...최장 6개월 더 구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10.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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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 인멸 염려 있다" 검찰 주장 받아들여...집회하던 朴 지지자 눈물 바람 / 신예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이 '증거인멸'의 이유로 연장됐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외부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사진은 지난 10일 제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앙 지방법원으로 들어서는 박 전 대통령 모습(사진: 더 팩트 제공).

법원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1심 전까지 최장 6개월,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기간이 연장된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증거 인멸에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된다.

박 전 대통령은 당초 오는 16일 24시로 구속기간이 만료돼 17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새롭게 발부했다. 해당 혐의는 기존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혐의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는 검찰 측 주장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다면, 증인들과의 접촉이 가능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무단 불출석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변호인단은 일제히 외부와 연락 두절 상태다. 다만,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인권보다는 재판 편의를 위해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도주 우려와 같은 사유를 들 수 없으니 법원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소식에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직장인 박훈정(32) 씨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구속됐으면 재판이라도 성실하게 받았어야지 본인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도 보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도 “당연한 결과인데 숨 졸였다”며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수사하고 제대로 된 판결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앞에 누구나 평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필귀정”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와 달리,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나도 우리나라 이렇게 만든 박근혜를 싫어하지만, 이번 판결은 법이 민중의 등살에 굴복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솔직히 구속 연장은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박근혜가 지금와서 증거 인멸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제 때 심리를 끝내지 못했으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박근혜 석방’을 요구하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석방 촉구 집회를 벌였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을 외치던 지지자들은 법원의 추가 구속 영장이 떨어지자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쏟았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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