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는 미용실서 바가지 요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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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미용실서 바가지 요금 사라진다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15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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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1월부터 3가지 이상 시술할 때는 가격 사전 고지 의무화...위반 땐 영업 정지 / 신예진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용실은 3가지 이상의 미용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해당 가격을 미리 알려야 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1월부터는 미용실에서 시술받은 후 예상치 못한 비싼 가격에 당황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미용실이 손님에게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최종 비용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기 때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 및 공포하고 오는 11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용사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별 서비스의 최종 지불 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만약 해당 내역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부터는 영업 정지 5일, 3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0일, 4차 이상은 영업 정지 1개월의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행정 처분의 대상은 미용 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가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발생한 바가지 요금 사건이 계기가 됐다. 문제의 미용업소 사장 안모 씨는 뇌변병 장애를 앓는 A 씨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피해자들에게 저렴한 금액대이거나 무료 시술이라며 호객한 뒤 시술을 마치고 난 후 비용을 추가해 비싼 요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 요금 사전 고지 소식에 대학생 박우정 씨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일부 미용실에서는 파마를 요구하면 파마 가격만 말해 손님을 안심시켜 놓고는 시술이 끝나고 나서는 두 배 정도 높은 가격을 청구한다“며 ”나중에 물어 보면 머리카락 상태가 나빠 이것 저것 시술을 추가했다고 변명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박 씨는 이어 “요즘은 미용실마다 파마나 염색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시술 전 항상 가격을 물어 본다”며 “물을 때마다 눈치 보이고 위축된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미용실이 가격 공시를 제대로 해주면 시술 끝나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는데 왜 여태 하지 않았을까”라며 “이제부터는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술 받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미용 요금 비싸게 받으면서 직원들 월급은 편의점 알바보다 적게 준다“며 ”그 많은 돈이 다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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