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창구나 안내인이 없는 숙박 업소인 무인텔도 앞으로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는 숙박업자는 종사자를 두지 않은 경우 청소년의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유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
현재 청소년이 남녀 혼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 행위를 하거는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숙박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인텔은 예외였다. 지난 2016년 7월, 청소년이 남녀 혼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 무인텔 숙박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해당 법원 판결에 따라 개정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종업원이 손님과 비대면 상태로 운영되는 무인텔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나이를 확인해야한다. 종업원 없이 기계로만 무인텔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자의 나이와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설비를 갖춰야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해당 설비에 대해 “술을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신분증 점검과 지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정도의 설비만 갖추면 된다”고 설명했다.
무인텔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설비를 갖춰야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각에서는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개인 정보가 유출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돼야 하는데 현장에서 신분증이나 지문 일치 여부만 점검하는 수준이어서는 개인 정보 유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