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호칭 시정 요구 봇물, "파면됐으니 '전 대통령'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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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호칭 시정 요구 봇물, "파면됐으니 '전 대통령' 부적절"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4.1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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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통령 호칭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어…“사회적 합의 필요” / 정인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칭을 ‘박근혜 씨’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탄핵으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만큼 ‘전 대통령’으로 불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주장의 요체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전에서는 파면의 의미를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버림’이라고 정의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박 전 대통령을 ‘자연인 박근혜’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현재 거의 모든 언론은 ‘박 전 대통령’이라고 표기한다. ‘박 씨’라고 칭하는 언론은 찾아볼 수 없다. 당선이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된 게 아니라, 법률상 재직 후 탄핵이기 때문에 전임 대통령이라는 의미에서 ‘전 대통령’으로 칭하는 것이다.

헌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탄핵당한 대통령은 경호 및 경비 지원 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호칭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무기징역 및 징역 17년 확정판결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상실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각각 ‘전두환 씨’, ‘노태우 씨’로 불렸다. 당시 언론에서도 ‘전 씨’, ‘노 씨’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다. JTBC 손석희 사장은 뉴스에서 전두환을 ‘전 씨’로 호칭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호칭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 또는 ‘전두환 씨’라고 불러도 법률상 잘못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민주영 변호사는 “호칭에 예우를 담아서 쓰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때 대통령으로 재직한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다”며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다수 여론은 '전 대통령' 호칭을 시정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네이트 아이디 qjun*** 씨는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는 게 신기하다”며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 전 대통령이란 호칭이 웬 말이냐”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 jwco** 씨는 “파면되었으면 당연히 호칭도 박탈해야 한다”며 역사 속 인물들을 예로 들었다. 그는 “폐위당한 왕들도 연산군, 광해군으로 호칭이 바뀌었다”며 “‘박 씨’라는 호칭이 부적절하다면 폐(廢) 대통령이라고 부르자”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박 씨’라고 부를 필요도 없다”며 “좋은 503번 놔두고 왜 다른 호칭을 찾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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