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담배 구매 막아라!" 지문인식기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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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술·담배 구매 막아라!" 지문인식기까지 동원
  • 취재기자 이도희
  • 승인 2016.10.20 16:0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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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노래방 PC방 등 청소년 출입 잦은 업소들, 영업정지 피하려 고육지책 / 이도희 기자

“신분증 여기 꽂으시고 검지 손가락 갖다 대세요”. 

부산시 금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려는 젊은 손님에게 아르바이트생은 이렇게 말을 건넨다. 이 편의점은 최근 술·담배를 사러 오는 미성년자 손님들을 걸러내기 위해 신분증 감별기(지문인식기)를 들여놨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유미(21, 부산시 금정구) 씨는 아르바이트하면서 술이나 담배를 사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해도 얼굴과 사진이 많이 달라 미심쩍을 때가 많았다며 “신분증과 지문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니까 긴가민가하지 않아도 돼서 확실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한 편의점 업체에서 신분증 감별기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모습(사진 : 취재기자 이도희)

신분증 감별기에 의한 신원 확인은 기기에 신분증을 꽂고 손가락을 대어서 실제 지문과 신분증에 찍힌 지문을 대조해 확인하는 방식. 얼굴로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데다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아 신분증 감별기를 들여놓는 편의점이 늘고 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노래방과 PC방에서도 신분증 감별기를 사용하기도 한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 중인 김도훈 씨는 "이전에 고등학생 손님 때문에 벌금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교복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10시가 지난 후 방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면서 미성년자 손님이 있는지 확인하기가 번거로워서 신분증 감별기를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북구 화명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정모(22) 씨는 신분증 감별기를 사용하고 난 후엔 일이 확실히 편해졌다고 말했다. 정 씨는 "신분증 감별기가 있는 걸 발견하고는 그냥 나가는 학생들도 여럿이고, 신분증 감별기가 있다는 게 소문이 나서 고등학생 손님들이 확실히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어려 보이는데도 당당하게 신분증을 내길래 기계로 확인해보니까 실제 신분증 주인이 아니었다. 신분증을 손에 쥐고 신고하겠다니까 친구 것이라고 말하고 도망 갔다가, 저녁에 다시 와서 사촌형 신분증을 빌려 온 거라며 죄송하다고 빌고 갔다”며 웃었다.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되면 1차 위반인 경우 벌금이 3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담배소매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 받는다. 하지만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은 법적 제제를 받지 않는다. 청소년이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해 구매했더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분증 감별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개인 정보 유출을 걱정한 손님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게 업주들의 전언.  신분증 감별기 사용을 거부한 한 손님은 “지문은 민감한 생체정보여서 개인업소에서 확인을 요구하면 좀 꺼려진다. 저장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확실히 안심할 만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업소가 소비자에게 지문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분증감별기를 업소에 공급하는 업체의 대표 이정훈 씨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개인 정보는 신분증 검사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사용됨과 즉시 바로 폐기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증 감별기 업체 C사의 홈페이지에는 신분증 검사 기록은 암호화되어 한 달 동안만 PC 또는 포스기에 저장된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분증 감별기에 신분증을 꽂고 지문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박봉철 변호사는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는지를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닌, 법률에 따라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기본권"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개인 정보가 노출되는 불이익보다 술이나 담배를 사는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신분증 감별기에 지문을 인식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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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a 2016-10-27 07:09:43
확실히 제한할 순 있겠지만 개인정보도 만만치 않은 문제네요;
지문인식까지 등장하고 기술이 계속 진화하긴하네요~

토꿍 2016-10-26 15:57:22
제가 일하는곳에도 있엇음 좋겟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