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실용도 크게 높아진다...."더이상 장롱 카드 아냐"
상태바
청소년증 실용도 크게 높아진다...."더이상 장롱 카드 아냐"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1.31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가족부 제도 개선,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 추가...가까운 주민센터서 발급 가능 / 정혜리 기자
청소년증 이미지. 신분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기재돼 있다(사진: 화폐제조공사 제공).

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다.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 가능한 것이 청소년증. 하지만 정작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던 청소년증이 올해부터는 좀 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2004년부터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시작된 청소년증 제도는 주민번호를 기재해 공적 신분증으로 검정고시·자격증·외국어능력시험 등 응시,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고 청소년 할인 혜택을 위한 증표 역할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실용도가 낮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증에 대해 알고 있는 청소년이 별로 없는 실정이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이 제도를 보완해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을 추가해 청소년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 신분 확인은 물론,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 사용하고, 미리 돈을 충전하면 편의점 등에서 현금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새로운 청소년증에는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기존의 청소년증을 사용하고 있던 정세리(18, 부산시 부산진구) 학생은 “학생증 때문에 청소년증을 사용할 일이 없어서 집에 던져놨었는데, 새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으니까 들고 다니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새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입안해 조폐공사에 제조 의뢰한 것으로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되고 있다. 한국조폐공사 김화동 사장은 “이번 청소년증 기능 확대는 청소년들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새 청소년증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신청할 수 있고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로 3cm, 세로 4cm의 반명함판 사진 1장을 소지해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