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주고 운전강습 받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 해?"
상태바
"내 돈 주고 운전강습 받는데 왜 이렇게 불친절 해?"
  • 취재기자 채정은
  • 승인 2016.10.17 22:3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강사들, 반말은 기본, 면박주고 욕설까지...불친절 사유로 수강료 환불 가능 / 채정은 기자

요즘 일부 운전면허학원에서 강사들이 욕설을 동반한 윽박지르기 식 강습으로 강습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학생 이채연(21, 부산시 북구 화명동) 씨는 얼마 전 운전면허 학원에서 도로주행 강습을 받다가 불쾌한 경험을 했다. 도로주행 첫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은 이 씨에게 쏟아진 운전 강사의 거친 말투는 그를 당황케했다. 이 씨는 처음엔 운전 강사의 거친 말투에 기분이 나빴지만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아 진짜 말 안 듣네,” “전조등 켜라고!” 등 운전 강사는 계속해서 반말과 명령조로 거칠게 얘기했다. 처음 해보는 운전이라 긴장해 정신없는 상황인데다 운전 강사가 거친 말투로 몰아치자 결국 이 씨는 눈물을 쏟아냈다. 이 씨는 “내 돈 주고 운전을 배우러 왔는데 강사들 행태가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처음 해보는 운전이라 당연히 못할 수 있는 건데 제대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라고만 하니까 너무 서러웠다”며 불쾌해했다.

대학생 하도연(23,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씨도 도로주행 강습 도중 운전강사에게 욕설을 들었다. 클러치 페달 연습 중 하 씨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자, 운전강사는 “왜 시킨대로 안하냐”고 화를 낸 후 “아, 진짜 답답해서 못해먹겠네 씨X”이라며 혼잣말로 욕설을 내뱉었다. 강사의 욕설에 화가 난 하 씨는 카운터로 달려가 강사를 바꿔달라며 항의했고, 결국 강사는 교체됐다. 하 씨는 “그 때를 생각하면 너무 수치스럽고 화난다”며 “분명 친절하게 가르친다고 해서 등록한 학원인데 악질 강사들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친절함을 강조하는 학원 홍보들(사진 : 네이버 포탈싸이트 사진 캡쳐)

많은 이들이 운전면허학원을 선택할 때 ‘강사의 친절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꼽는다. 강사들의 친절도를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대부분 학원 게시판의 시험 후기들은 학원이 손을 거친 때문인지 칭찬으로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포털 사이트에도 친절을 강조하는 홍보물로 도배가 되어 있다. 대부분의 운전면허 학원은 운전강사가 친절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운전강사의 불친절에 가장 큰 불만을 제기하는 이는 젊은 수강생들이다. 운전면허 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3 학생을 비롯한 만 18~24세 시민들이 운전 면허를 가장 많이 취득한다. 만 18세 이상이면 정식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다 점점 어려워지는 시험 탓에 면허를 일찍 취득하려는 젊은 수강생들이 부쩍 늘어난 것. 하지만 그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강사에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수능이 끝난 후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다는 대학생 김수진(20,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씨는 운전강사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에 크게 말다툼을 했다. 강사는 수업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또 도로주행 연습시간에는 김 씨가 묻는 질문에 성의껏 대답해 주지 않고 오히려 짜증을 냈다. 억울했던 김 씨는 강사의 말을 맞받아쳤다. 이에 강사는 말대꾸를 한다며 “나이도 어린 게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며 화를 냈다. 참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연수를 포기했다. 김 씨는 “돈 주고 강습받는 고객인데도 어리다고 무시한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운전강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환불을 결정하는 이들도 있다. 대학생 남희정(21,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씨는 강사와 크게 싸운 후 학원 측에 환불을 요구했다. 학원 측은 강사를 바꿔주겠다며 원만한 해결을 종용했지만, 학원을 옮기겠다는 남 씨의 강력한 요구에 결국 수강료를 환불해 주었다. 남 씨는 “수강료를 이미 납부하고 수업을 몇 번 한 상태라 혹시 환불이 안 될까 걱정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다”며 “앞으론 강사진을 더 잘 알아보고 학원을 정해야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학원 등의 수강료 등 반환)에 따르면, 운영정지의 처분을 받는 등 학원 등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면 잔여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기능 강사, 학원 등의 무성의 등은 학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남은 수강료 모두를 받아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왜그러는걸까... 2017-10-24 15:27:12
불친절한 운전학원 강사님들 그러지 마십쇼. 자기가 뭐라도 되는양 사람 무시하고 한번 가르쳐놓고 왜 그런것도 못하냐고 화내는데 뭐하시는 겁니까?... 아 그때 생각만하면 열불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