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게 '목돈'과 '주택청약'까지...'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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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목돈'과 '주택청약'까지...'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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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대상, 연 4.5% 금리,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제공
청약 당첨 시 연 2%대, 40년 만기 등 파격적 대출 혜택 제공
국토교통부가 무 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사진: 취재기자 명경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한다(사진: 취재기자 명경민).

무주택 청년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돕고 저금리 대출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상품을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하고 개편해 새로 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층의 주택자금 마련 지원

가입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가입 시점 연간 근로·사업·기타 소득 합계) 5000만 원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이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납입 금액 최고 4.5%의 금리와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며, 근로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거나 종합소득이 연 2600만 원 이하라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가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고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을 하면 요건 확인 후에 전환된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등으로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일시납 할 수 있도록 해서 기존 프로그램과 연계성도 강화했으며, 현역장병도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다면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2%대의 저금리 대출인 ‘청년주택드림 대출’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기준은 미혼자 연 7000만 원, 기혼자는 부부합산 연 1억 원 이하이다.

이 상품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고 1000만 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이용자가 이 상품을 통해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와 만기 최대 40년 등의 좋은 조건을 갖춘 대출이 지원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조건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은 맞지만, 분양가가 6억 원으로 제한되어 서울권의 주택 분양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수도권 및 지방의 주택청약에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주택 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금리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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