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법, 모금방법 완화하고 기부상한액 상향 등 개정돼 올해도 시행
상태바
'고향사랑 기부금'법, 모금방법 완화하고 기부상한액 상향 등 개정돼 올해도 시행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2.0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자체 모금 자율성, '지정 기부' 투명성 확대 위한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 기부상한액도 2000만 원으로 확대...지방재정 자립도 향상 기대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식 포스터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만든 '고향사랑 기부제'의 공식 포스터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고향 사랑 기부금 법’의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고향 사랑 기부제’란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시작된 제도로서,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희망하는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주민 복리의 증진을 위해 사용되며 그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고 세액공제를 받는 제도이다.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요약한 이미지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제작한 '고향 사랑 기부제'의 취지를 요약한 이미지이다(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본 제도의 모금방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기부 상한액을 상향하여 지자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정 기부’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에 있다.

먼저, 본 법안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과 같은 전자적 전송 매체와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 독려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됐으며 모금 활동은 지자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이 규정됐다.

다음으로, 현재 연간 500만 원이었던 개인의 기부 상한액을 내년부터 20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꾀한다.

마지막으로,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가 명문화된다. 기부자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계획을 알 수 있게 되어 기부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

지난 1월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을 기준으로 총 모금액이 약 650억 2000만 원에 달했으며,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000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약 143억 3000만 원, 경상북도는 89억 9000만 원, 전라북도가 84억 7000만 원으로 당초 제도의 취지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재정확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제도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본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