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불법행위라는데... 단속은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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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불법행위라는데... 단속은 허술
  • 취재기자 이지수
  • 승인 2023.08.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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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죽 소음과 쓰레기로 피해 호소하는 지역민들
많은 사람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불법인 줄 몰라"

여름 휴가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며 해변에서 즐기는 폭죽으로 인한 지역민의 피해 또한 늘고 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경찰이 폭죽놀이를 하던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수).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경찰이 폭죽놀이를 하던 이들을 단속하고 있다(사진: 취재기자 이지수).

여름이 되면 밤바다 앞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은 해변 인근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폭죽을 구매하고 해변으로 와 가족, 친구들과 폭죽을 든 채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며 불꽃놀이를 즐기곤 한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땐 어두운 밤이 예쁘게 나온다는 이유로 불꽃놀이는 주로 밤에 이뤄진다.

해변에서 불꽃놀이로 추억을 쌓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불꽃놀이를 골칫거리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바로 폭죽으로 인한 소음과 해변에 버려진 화약 쓰레기로 피해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이다. 노현식(56, 부산 수영구) 씨는 “아침, 저녁으로 광안리 주변을 산책하는데 그때마다 해변에 폭죽 쓰레기를 본다”며 “폭죽 쓰레기는 해수욕장 개장 이후에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해변에서 불꽃놀이를 즐기다 보니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 2014년부터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이 불법 행위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8항’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에서의 불꽃놀이 및 폭죽 사용은 불법행위이며, 관리청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불꽃놀이가 가능하다. 이를 어기고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불꽃놀이 등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김채은(22, 경남 창원시) 씨는 친구들과 해변에서 폭죽놀이를 즐기다가 단속됐던 경험이 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사용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는 “다행히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만 듣고 끝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하기에 불법인지 몰랐다”며 “그 이후로는 해변에선 절대 불꽃놀이를 안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변 내 불꽃놀이 사용이 불법행위라 명시돼 있고, 주기적인 단속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해변 내 폭죽 놀이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불법행위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을 뿐 아니라 인근 상가에서 쉽게 폭죽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 놀이용 폭죽은 화약에 해당하지 않아 단속법의 저촉을 받지 않고, 폭죽을 파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기에 인근 상가에선 폭죽을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적발 건수는 3만 8749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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