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시민들 "누굴 믿고...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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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 가능...시민들 "누굴 믿고...불안"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6.15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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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 허용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불법’
시민들, “합승 이용한 범죄 우려" 이용 꺼리는 분위기

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 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한 승객이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한 승객이 택시를 타기 위해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토부는 합승 중개 세부 기준을 자세히 설명했다.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고, 그 외 대형 택시 차량 등은 성별 제한이 없다.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만 이뤄져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 후 합승이 중개되고,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차량 내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 센터에 긴급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 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승객이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돼 왔다”며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해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부정적인 반응이다. 합승을 교묘하게 이용한 납치 등 범죄 사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탑승 시점과 위치부터 목적지까지 모든 경로가 공유되는 건데 누가 같이 탈 줄 알고 그런 걸 공유하게 하느냐”며 “더불어 합승제 시행 자체가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합승제가 시행된 오늘 길에서 택시를 급하게 잡았는데 기사가 동의도 없이 합승을 시켰다고 토로했다. 네티즌은 “합승을 거부했더니 기사가 ‘이제 이렇게 타는 거 된다’며 강제로 합승시켰고 요금 책정도 이상하게 해서 내가 합승객을 공짜로 태워 준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 네티즌은 택시 기사가 합승 거절 의사를 무시하여 실랑이를 벌였고 당시 급한 사정으로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뒤늦게 동의 없는 합승이 불법임을 안 네티즌은 “도로 위에서 동의 없는 합승은 불법이니 다른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많은 시민들은 택시 합승을 꺼리는 분위기다. 택시 합승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더 안전하고 철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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