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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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자가용 영업행위가 성행중
  • 김수정
  • 승인 2013.01.16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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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의 유흥가에서 고급 자가용이 택시로 둔갑해 운행되고 있다. 이른바 자가용 콜택시, 즉 ‘자콜’이라고 불리는 이 불법 택시는 벤츠, 에쿠스 , 체어맨, 렉서스와 같은 고급승용차 종류가 대부분이며, 자동차 매매시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아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 차량이거나, 렌터카를 빌려 불법 운행을 하는것 들이다. 렌터카나 승용차의 택시 영업을 하는 자는 불법으로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불법택시 엉업을 하고 있는 기사 김 모씨에 의하면 불법 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동차가 수백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밤이 되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자콜’은 전화를 통해 손님을 받는다. 신호 위반과 과속도 서슴지 않는 이들 업체들은 명함이나 전단지를 만들어 직접 홍보에 나서거나 식당과 미용실 등을 통해 손님을 유치하고 있다.

일반 택시의 경우, 미터기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지만 ‘자콜’의 경우는 거리를 측정하여 요금을 요구한다.

김 씨의 말에 의하면, “하루 평균 20여차례 운행하고 있으며, 주로 젊은 여성들이나 40~50대의 직장인 남성들이 주 고객층이고, 일을 한 지 1년이 되어 가지만 단속에 걸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불법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시민은 “일반 택시보다 오히려 저렴하고 빠르다. 불법인 것은 알지만 서비스도 택시보다 좋아서 자주 애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설사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다. 부산시 전포동 지구대의 한경찰은 “현장에서 돈을 주고받는 것을 잡아야하기 때문에 (단속이) 굉장히 어렵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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