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운전 중 사고시 자칫하면 바가지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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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운전 중 사고시 자칫하면 바가지 쓴다
  • 취재기자 문병훈
  • 승인 2014.12.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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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업체 면책금 떠넘기기..계약서 면밀 검토 필수

렌터카 대여 시 면책금 조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나도 과도한 수리비를 지불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연말연시 휴가철을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면책금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해 차량 운행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할 경우, 렌터카 사업자가 렌터카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사용자 자기부담금을 말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터카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정도나 보험 금액 등에 따라 면책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계약서에 면책 금액을 높은 액수에 미리 규정해 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우는 전국 규모의 체인망을 가진 렌트카 업체가 아닌 소규모 독립적 자영업 형태의 렌트카 업체들에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 렌트카 계약서에 면책금 액수를 정해놓는 일반 소규모 자영업 렌터카 업체는 렌터카 계약서에 면책금 액수를 적어 놓고 싸인을 요구한다. 이게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사용자의 발목을 잡아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 줄 수 있다(사진: 취재기자 문병훈).

대학생 권순찬(24, 부산시 남구) 씨는 여행 중 타지에서 가격 면에서 유명 업체보다 저렴한 소규모 독립 렌트카 업체를 찾아 렌터카를 대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후에 접촉사고가 난 권 씨는 업체에서 사고 보상비를 제외하고 무조건 사고가 나면 면책금 50만원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업체는 계약서에 면책금 조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들먹였고, 권 씨는 그것을 대수롭게 보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권 씨는 “사고발생시 견적에 따라 업체에 수리비만 내면 될 줄 알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면책금 조항이 그런 부담을 주는 것인지 몰라 황당했다”고 말했다.

영세 렌트카 업체들은 이런 면책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 당시에 소비자에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 게 상례다. 대학생 김시연(23, 부산시 남구) 씨는 독립 렌트카 업체에서 차를 빌려 타다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다. 그런데 업체로부터 보험처리를 위해 계약서에 제시된 면책금 40만원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하지만 김 씨는 계약 시 회사가 면책금 조항이 계약서에 쓰여 있다고 해도 별도로 말로 일러 주지 않았다는 점을 따져서 겨우 수리비만 내는 것으로 업체와 합의를 보게 됐다. 김 씨는 “소규모 렌트카 업자들은 렌트비가 싼 대신 사고 발생시 면책금을 통해 돈을 벌려는 태도를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용주(31, 부산시 동래구) 씨는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렌터카를 이용했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면책금 30만원을 그대로 물어준 적이 있다. 박 씨는 “면책금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게 실수였다. 면책금 30만원도 내고 그보다 적게 나온 수리비도 업체에 별도로 지불했다”고 말했다.

이들 소규모 독립 렌트카 업체들과는 달리, KT금호 렌터카, AJ렌터카 등의 유명 업체들은 면책금 제도를 홈페이지에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으며, 면책금 한도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기 하고 있다.

▲ 규모가 큰 렌트카 회사는 면책금 제도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으며 면책금 액수를 정해놓지 않고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사진출처: AJ렌터카 홈페이지).

그러나 소규모 렌터카 회사인 부산시 북구 하명동의 A 렌터카를 운영하는 박모 씨는 “우리는 정식 업체이고, 계약서에 모든 준수사항과 약관을 명시해놓는다. 이를 제대로 읽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우리 차량을 쓰겠냐. 일단 계약서 읽고 차를 몰고 나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용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는다.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부산 서면의 B 렌터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계약서의 약관을 형광펜까지 이용해 읽어 준다며 “우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제대로 듣지 않는 사용자의 책임이 크다”며 “소규모 업체들은 차량 사고가 나면 업체 경영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사용자의 면책금 액수를 고정해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KT금호렌터카 상담원에 따르면, 차량 렌트 시 사용자는 사용 차량이 대인, 대물, 자손사고에 대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차량사고 면책금 한도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객 선택사항인 차량사고 면책금 한도제도는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과 비슷한 성격으로, 사고 때 고객부담금(면책금)으로 렌터카 차량의 피해에 따른 차량 수리비를 일정 금액으로 제한해준다. 예를 들어, 면책금 한도 30만원에 가입한 고객이 차량 사고를 내고 렌터카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고객은 3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금호렌트카 상담원은 일부 업체는 사고 발생 시 수리비가 면책금보다 적게 나오더라도 정해진 면책금을 요구하거나 처음부터 면책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담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시 꼼꼼히 읽어보는 사용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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