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 의료보험료 20% 오를 듯···‘할인·할증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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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손 의료보험료 20% 오를 듯···‘할인·할증제’도 검토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2.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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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효과 사실상 미미···손해율 높아져 보험료 오를 수밖에 없어
병원 덜 가면 보험료↓, 많이 가면 보험료↑

내년 민간 보험사의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최대 2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공·사보험 정책협의체 회의(이하 공사협의회)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민간 실손보험 대체효과가 사실상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사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나타난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6.86%였고, 2018년 1차 문재인 케어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실손 보험금 지급 감소효과는 0.6%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간 보험업계는 약 20%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실손 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 증가 등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며 올해 실손 보험 적자가 사상 최대인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도 문케어에 따른 반사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인정했고, 최근 손해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보험료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문재인 케어의 반사이익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보험료 인상에 업계 주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공사협의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에 따른 반사이익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한 후, 실손 보험료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협의회는 2020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 등 반사이익을 재산출하고, 실손 보험료 조정 등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2021년 실손 보험료 요율 변경을 논의할 때 보다 정확한 실손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 해 반영하겠다"면서 "올해는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요율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사협의회는 앞으로 의료업계의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병원에 덜 가면 보험료를 깎아주고, 과도하게 자주 진료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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