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헌법개정해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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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개정해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08.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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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 개정
국무위원장 법적지위 부여 사실상 한계가 없는 초법적 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더팩트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더팩트 제공)

북한은 29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대내외적인 국가수반으로서 활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했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인민회의 의정보고에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겸하지 않듯 국무위원장이 국회의원 격인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그는 또 헌법에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말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했음을 분명히 했다.

북한은 헌법 개정으로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공고해졌다. 국무위원회 역할도 강화됐다. 위원장 명령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추가해 사실상 한계가 없는 초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올해 4월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개헌을 통해 국무위원장을 ‘입법 수장’인 최룡해 상임위원장과 함께 국가수반으로 명기했으나 둘 사이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세부 권한을 정비한 것”이라며 “제도 정비를 통해 정상 국가 이미지를 다지면서도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에서 국가수반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외국대사의 신임장·소환장 접수 역할은 여전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남아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무위원장의 국가 대표 권한이 커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헌법 개정 외에 ‘조직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최고인민위원회의 김영일 부위원장은 해임되고, 박영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장이 후임에 올랐다. 박영일 신임 부위원장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소개된 인물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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