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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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단협 잠정합의
  • 취재기자 김강산
  • 승인 2019.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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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 고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투표 결과 70%가 넘는 찬성률을 보여 파업을 가결했다(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사진: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파업 없이 도출했다. 지난 1일 현대차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지만 일본과의 무역 갈등 상황이 주는 국민경제부담을 고려해 유보한 바 있다.

이같은 결정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노사가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사 간의 입장차이로 매년 파업을 겪어왔던 현대차가 이처럼 무분규 상태로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과 성과급 150%+300만 원 지급, 전통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노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 협력사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 노사 양측이 채택한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 공동 선언문’을 살펴보면 “차량용 부품·소재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줄이고 협력사와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하겠다” 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혁신 선도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 말했다.

다만 모든 부분이 합의된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노조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사항은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노사지도부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는 9월 2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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