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풀릴까...김학의, 소환 조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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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풀릴까...김학의, 소환 조사에 불응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9.03.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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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부인, 피해자 A 씨 인터뷰 내용 "거짓" 주장 / 신예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별장 성접대’ 의혹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재조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 가운데, 성접대 의혹 피해 당사자가 아픔을 호소하며 인터뷰에 나서자, 김 전 차관의 부인이 피해자 인터뷰 내용을 반박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요청한 서울동부지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김 전 차관은 조사단의 소환에 별다른 답변 없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김 전 차관이 불출석한 가운데 그의 부인은 이날 오전 언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접대 피해자라고 밝힌 A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 그러면서 그는 허위·가짜 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고려 중임을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14일 KBS 9시 뉴스에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KBS 측에 늦게나마 저의 입장을 전달해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저는 남편과 상관없이 죽기 전에 가족을 지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입장을 밝힌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KBS 9시 뉴스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A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A 씨는 본인이 별장 성접대 자리에 있었다고 검찰에 증언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메시지로 A 씨에게 폭언까지 퍼부었다고 한다.

A 씨는 이날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인지) 정확히 확실하게 알고 있다. (건설업자) 윤모 씨가 (김 전 차관을) 저하고 접촉시켰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고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아녀자까지 망신 주고 더럽히며 또 한 번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있는 것인가. 마치 진실인 양 포장된 그 여성의 제보 내용에 절대로 속지 말아 달라. 직접 당해보니 그 여성의 제 남편에 대한 그동안의 진술이 얼마나 황당하고 악의에 찬 음해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 A 씨는 김 전 차관 부인의 입장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A 씨는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 및 여성단체가 15일 오전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향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사진: 한국여성의전화 트위터).

A 씨는 이날 울먹이면서 그간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했다. 그는 “검찰 민원실에서 김학의의 얼굴이 또렷이 캡처된 사진도 봤는데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 "영상 식별이 안 된다"고 했다. 진술도 하고 증거도 제출했지만 가해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3자들을 통해 오는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세상에 진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협박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 몇 번의 죽음을 택했다가 살아났다. 단지 동영상뿐만이 아니다. 그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은 의혹을 말한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등장한다는 성 접대 동영상을 확보했지만 향응 수수 여부 등을 밝혀내지 못해 특수강간 혐의로 김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의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인 2014년 A 씨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다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지난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과거 검찰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겠다며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에 올렸고 조사단을 통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조사단에 의한 2차 가해를 호소해 담당 검사가 교체됐다. 현재 조사팀을 바꿔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의 김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조사는 오는 31일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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