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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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에 징역 12년 구형
  • 취재기자 배수진
  • 승인 2019.10.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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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집사람조차 자신을 믿지 않아”···눈물 흘리며 억울함 호소
검찰이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사진:더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검찰이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사진:더팩트 이새롬 기자, 더팩트 제공)

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죄질 등에 대해 따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그 자체만으로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는 것이다.

한겨레, 매일경제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과는 알고 지낸 사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윤 씨의 별장에 함께 간 적 없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담겼다며 제시한 증거 사진에 대해서는 “가르마 모양이 정반대”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신문 말미에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며 검찰이 재차 묻자 김 전 차관은 울음을 터뜨렸다. 김 전 차관은 “기억에 없다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 집사람조차 나보고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며 눈물을 보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공직자로서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뼈저리게 자책하며 반성 또 반성, 그리고 참회하고 있다. 나를 믿고 성원해주는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고, 살아있다는 게 신통하다고 생각한다”며 괴로운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

이어 “바람이 있다면 죽어서 부모님을 뵐 낯은 있었으면 한다”며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병약한 아내를 곁에서 보살피며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선처도 호소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 전 차관에게 “법정에 제출된 사진 자료와 관계자들의 증언으로 혐의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

앞서 지난 6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건설업자 윤 씨 등으로부터 총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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