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들, 알바생 주휴수당 착복 ' 벼룩 간 빼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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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들, 알바생 주휴수당 착복 ' 벼룩 간 빼먹기'
  • 취재기자 이진우
  • 승인 2014.12.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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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근 시 지불해야할 하루치 임금 빼돌려 "또 하나의 갑질 "

부산시 동래구에 위치한 도넛 가게에서 일하는 김동옥(24, 부산시 동래구) 씨는 일주일에 총 30시간을 일하며 월급으로 74만 8,800원을 받는다. 반면 해운대구에 위치한 삼겹살 가게에서 일하는 김근수(23, 부산시 해운대구) 씨 역시 일주일에 30시간을 일하지만, 임금은 62만 4,000원밖에 받지 못한다. 두 사람은 같은 시간과 시급으로 일하는데, 주휴수당 여부에 따라 임금이 12만 4,800원이나 차이가 난다. 김근수 씨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사장님에게 몇 번이고 말해 봤지만 '나는 주휴수당이 뭔지 몰라서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이 뭔지 모르고 있거나 받고 싶어도 어떻게 받는지 몰라 얘기조차 못 꺼내는 일이 많다. 이런 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에서는 일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도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결근 없이 만근을 했을 경우 휴일에 하루 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주말 아르바이트생이든 평일 아르바이트생이든 구분 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

부산시 금정구에서 위치한 양말 가게에서 주말에만 일하고 있는 김동현(24, 부산시 금정구) 씨는 주말에만 해도 15시간만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되려 "주말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주휴수당이냐"며 "그래서 얼마를 더 주면 되겠냐"라는 고용주의 호통에 아무 말도 못 했다고 한다. 김 씨는 "주말에만 일하는 건데 하루 치 임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계산법도 몰라서 그냥 마음을 접었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주휴수당은 주 5일 일하는 근무자일 경우 별도의 계산 없이 하루 치의 임금이다. 하지만 주말에만 일하거나 격일로 일하는 단기 근무자는 별도의 계산방법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의 한 달 근무시간과 시급을 계산한다. 그 액수를 다시 20일로 나누면, 자신이 주마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의 금액이 나온다.

부산 서면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정현모(24, 부산시 북구) 씨는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가게 규모가 작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 씨는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서 사장님 말이 맞을 거라고 생각해 체념하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주휴수당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지급 받을 수 있다”며 “이는 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공인노무사회의 한 노무사는 “주휴수당은 3년이 지나기 전에 고용주에게 연장 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지급을 거부하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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