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엔 은행문 닫자" 금융노조 요구에 고객들 "우린 어떡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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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엔 은행문 닫자" 금융노조 요구에 고객들 "우린 어떡하라고..."
  • 취재기자 김민성
  • 승인 2018.04.1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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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근로기준법 따른 권리" 주장에 고객들 "점심 때 말고는 은행 갈 시간 없다" 원성 / 김민성 기자
금융권도 점심시간을 통일해 직원 점심 시간 1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금융노조의 주장에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하루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 시간이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은행권 노동조합이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지난달 말 정년 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 양성 평등과 모성 보호 항목 등으로 구성된 '2018년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쟁점은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이었다. 노조는 '영업점 휴게 시간을 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일선 병원이 점심시간에는 진료하지 않는 것처럼 금융권도 점심시간을 통일해 직원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은행원 김연희(28, 경기도 평택시) 씨는 점심시간에 몰리는 고객들 때문에 제때 쉬지 못한다. 김 씨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점심시간에 은행 업무를 보러 오신다"며 "조금 덜 바쁜 시간에 교대로 간단하게 점심을 때우곤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성현(30, 경기도 평택시) 씨는 점심시간에 은행이 문을 닫으면 은행 방문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은 주장에 불만을 보였다. 김 씨는 "점심시간 말고는 은행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며 "은행의 공공성을 먼저 생각해 점심시간에 업무를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입장과 은행의 공공성을 먼저 봐야한다는 입장이 부딪치며 앞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될 전망이다.

대학생 김민재(22, 경남 양산시) 씨는 은행원들이 교대로 밥을 먹는 것을 추천했다. 김 씨는 "점심시간에 교대로 밥을 먹는게 맞다"며 "그럼에도 사람이 부족하면 인원 불충분이 원인이니 채용을 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부 홍수정(50, 경남 양산시) 씨는 업무시간을 늘릴 것을 권했다. 홍 씨는 "점심시간을 가지는 대신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시간을 오후 6~7시까지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주말에 은행을 열자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인 김동원(58, 경남 양산시) 씨는 "점심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차피 직장인들은 은행 업무를 보는게 불가능하다"며 "주말에 짧게라도 운영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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