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가계·금융 걸쳐 27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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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 기업·가계·금융 걸쳐 27개 변경
  • 취재기자 송순민
  • 승인 2018.07.04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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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중소기업 지원 강화·밴 수수료 정률제·주요 금융그룹 통합 감독제도 등 시행 / 송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보이는 가운데, 서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총 27개의 제도가 변경되며, 기업과 가계, 금융 전반이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제도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서민경제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사진: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금융 제도 변화를 통해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하고, 서민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금융 쇄신을 통해 국민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가 서민경제와 기업, 그리고 금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애초에 중소기업만이 신기술사업자로 정의됐지만, 이제 중견기업도 신기술사업자에 포함돼 더 많은 기업이 신성장산업에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이 신설돼 다양한 중소기업이 성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한편 성장지원펀드가 조성돼 기업들의 투자자금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의 수수료 제도가 바뀌어 소액결제업종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금융위원회는 또 다양한 금융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경우 현행 밴(VAN,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정액제가 이달 31일부터는 정률제로 변경된다. 밴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시 결제대행업체인 밴에 지급되는 수수료로 현재 같은 금액이 부과되는 정액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결제액의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뀐다고 금융위원회는 밝혔다.

이에 따라 카드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인 편의점과 제과점, 약국 등의 소액결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제도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이 있다. 금융회사나 대부업체에 장기소액연체를 가지고 있는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장기소액연체의 기준은 채무원금이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채권을 정리해 준다. 이를 통해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금융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이를 통해 금융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일부터 7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통합감독 제도를 통해 금융 그룹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도도 마련된다. 현재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업무는 금감원 및 10개 기관이 담당한다. 10개 기관은 금감원, 농협조합 등 중앙회 5개, 우정사업본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기부다. 제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FIU(금융정보분석원) 제제심의회가 구성된다. 또한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정책과 검사의 연계를 강화한다.

가계부처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도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할 때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서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따지게 된다. 소득대비 큰 금액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하게 된다.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은 미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동산 담보 정책상품 운용 ▲사회적 경제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종합금융투자 사업자 신용제공 확대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해외 원화 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사전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지원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미수령 예금 보험금 등 서비스 조회 확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자동차사고 예상 보험료 안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변경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등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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