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 블로그 통한 '공구(共購)' 유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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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페, 블로그 통한 '공구(共購)' 유행하는데...
  • 취재기자 윤지은
  • 승인 2014.06.0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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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급, 반품 등 안돼 소비자 불만 폭증

최근 포털 사이트의 카페·블로그를 통해 상품을 공동구매하는 이른바 ‘공구’가 유행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구란 모종의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모여 그 상품을 단체로 구입함으로써 가격 혜택을 도모하는 신종 상품 구매방식이다. 특정 카페나 블로그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집단 구매행위이기 때문에 상거래 행위로 분류되는 온라인 쇼핑몰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실제로는 공구의 중심이 된 카페, 블로그 운영자들이 공동 구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등한시하거나 이문 추구 등 판매자의 상행위를 흉내내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블로거를 통해 선글라스를 구입한 이성경(가명, 27)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제품의 가격이 20 만원이 넘어 현금영수증을 요청했더니 판매자의 매몰찬 거절이 돌아 왔기 때문이다. 이 씨는 “1, 2만 원도 아니고 20만 원이 넘는 삼품을 구입했는데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이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이용자 김소정(24, 부산시 당감동) 씨는 공구를 통해 여름 샌들을 구매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 블로거는 “공구의 특성상 주문을 먼저 받고 물건을 사오기 때문에 교환, 환불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고, 김 씨가 산 신발은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공구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블로거들은 일반 쇼핑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이유를 대며 결제수단을 현금이체로만 한정하고, 카드결제는 아예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카드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때, 공구를 자주 이용했던 장원주(가명, 24) 씨는 “공구가 일반 쇼핑몰보다 당연히 싸다고 믿고 현금이체가 불편해도 자주 이용했는데, 가격 비교를 해보니 더 비싸게 주고 산 것도 많았다. 배신감이 들어서 요즘은 이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또, 일부 판매자들은 인터넷 상거래의 기본인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정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 이익에 대한 세금 포탈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3월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발표, 포털 사업자가 카페 ·블로그의 상업적 활동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의 피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신고 센터’ 운영케 하는 방안을 내리고, 지속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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