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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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정보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배상 판결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01.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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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인 동의 없으면 불법행위"...네티즌 "1인당 5만~20만 원 쥐꼬리 배상 하나마나" 비판 / 신예진 기자
'깨알 고지'로 비난을 받은 홈플러스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고객들에게 8000여 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경품 행사 응모권에 적힌 고객들의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8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김모 씨 등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5만~20만 원씩 총 836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홈플러스로부터 고객 개인정보를 사들인 보험사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응모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에게 배상액 중 각각 485만 원, 1120만 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로 부정하게 모으거나,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것은 불법행위”라면서 “단순히 담당자의 잘못으로 정보가 새어나갔던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보다 위법성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피해자들에 통지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거부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일부 원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응모자 김 씨 등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피해자들에게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가 2011~2014년 경품행사 응모권에 고객들이 기재한 개인정보와 패밀리카드 회원 정보 등 약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판매했다는 것. 응모권에는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휴대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

소송이 진행되자 당시 홈플러스의 ’깨알 고지‘ 꼼수가 수면위로 드러났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의 작은 글자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고지했기 때문. 당연히 고객들이 육안으로 이를 읽기는 어려웠다. 홈플러스는 해당 방식으로 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무단으로 팔아 231억여 원을 벌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에 과징금 4억 3500만 원을 부과했다. 하급심은 응모권에 고지할 사항이 모두 담겼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작년 4월,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오는 25일 파기환송심 선고가 진행된다.

홈플러스의 꼼수와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네티즌들은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 소송액의 3분의 1도 안 되는 배상액을 책정했다”며 “홈플러스는 판결 뒤 웃으면서 술 마시러 갈 듯”이라고 비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나도 저 사업하고 1인당 20만 원씩 주면 되겠다”며 “1인당 8000만 원도 아니고, 여기 창조경제가 또 있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변호사 로펌만 돈을 벌었다”, “남는 장사다”, “수익률이 90%가 넘네”, “나라면 계속 팔아먹을 듯”, “이번 판결은 홈플러스에 주는 면죄부”, “미국처럼 몇천 억 배상하는 법 제정해라”,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면 국민들만 손해임을 보여주는 판결”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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