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소리 시끄럽다" 작업용 밧줄 끊어 노동자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상태바
"음악 소리 시끄럽다" 작업용 밧줄 끊어 노동자 숨지게 한 40대 남성, '무기징역' 구형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11.29 0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사건 당시 만취 상태…심신미약 고려해 선처해달라" / 정인혜 기자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밧줄을 끊어 보수 공사 중이었던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서모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밧줄을 끊어 보수 공사 중이던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41)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 씨는 음악을 틀어놓고 일을 하는 작업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 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유족들은 분노와 불안감은 물론 생계유지마저 어려워지는 등 삶이 철저히 망가졌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진지한 반성보다 사건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서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머니투데이는 이날 변호인이 “사건 당시 불면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던 점, 정신감정에서 알코올 장애 진단이 나온 점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차갑다. 한 네티즌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저격, “알콜 중독으로 인한 정서 불안, 만취 상태의 선처는 없어져야한다”며 “저런 사람들은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위법으로 1차 분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어떻게 음악 소리가 싫다고 생명 줄을 자를 생각을 하냐”며 “정작 남을 죽여 놓고 본인은 살고자 하면 그건 말도 안 된다. 똑같이 밧줄 타게 해놓고 줄 잘라서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소 과격한 이 의견은 네티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줬기 때문인지 추천 수는 500이상을 기록한 데 반해 반대 수는 3에 그쳤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에서 감형되면 안 되는데”, “사형시켜라”, “요즘 세상에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다”, “무기징역도 아깝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서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