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자동차 썬팅, 안전 운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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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동차 썬팅, 안전 운전 위협한다
  • 취재기자 조나리
  • 승인 2013.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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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시 등 백미러 잘 안보여.. 차내 음란행위 악용도
▲ 내리쬐는 태양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자동차 썬팅. 하지만 대다수가 차 내부를 잘 볼 수 없는 불법 썬팅을 하고 있다(촬영: 취재기자 조나리).
 무더운 여름, 햇빛이 더욱 강해지면서 자동차 썬팅 업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흔히 썬팅이라 불리는 자동차 틴팅(Tinting: 색을 칠함)은 차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차단시켜 운전 시 눈부심을 막고, 열을 차단해줘 에어컨 사용이나 연비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짙은 틴팅은 오히려 안전운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SUV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회사원 최진욱(30) 씨는 틴팅을 하면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운전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의 전면보다 측면의 틴팅 색이 더 진하기 때문에, 밤에 차를 후진할 때나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백미러가 잘 안 보여 불편하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은 앞면은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이다.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을수록 유리창의 색이 진해지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이 기준보다 짙은 틴팅을 하고 있다.
  
▲ 법적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출처: daum카페 'I love Auto lab')
 
부산에 소재한 틴팅 전문 업체의 직원은 “15~35% 가시광선 투과율로 틴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틴팅 색이 진하면) 밤 운전이 위험할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은 거의 5%,15% 정도로 틴팅을 진하게 주문한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틴팅 업체에서 근무 중인 배 모씨 역시 밖에서 내부가 잘 안 보이는 틴팅은 요즘 기본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시광선 투과율이 5% 정도로 밖에서는 차 내부를 거의 볼 수 없는 이른바 연예인 썬팅과 거울처럼 빛이 반사되는 빚쟁이 썬팅도 인기가 많다고 소개했다.
 
이렇듯 갈수록 운전자들이 진한 틴팅을 선호하고 있지만, 자동차 틴팅 농도와 열차단율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 시중에 유통 중인 틴팅 필름들은 열차단 기능이 있어 색의 진하기와는 관계없이 자동차 내부로 향하는 열을 90%가량 차단시킨다. 틴팅이 진하지 않더라도 열과 빛을 차단해 운전자의 건강과 차량을 보호하는 틴팅의 기본적인 기능은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 같은 시각, 같은 각도에서 촬영한 두 대의 자동차. 아랫쪽은 틴팅이 진해 차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촬영: 취재기자 조나리).
 그럼에도 점점 더 진한 틴팅을 선호하는 이유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다.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 안이 드러나 보이는 자동차 유리를 진하게 칠하는 것이다.
 
사생활 보호 중에서도 남녀간의 자유로운 스킨쉽을 위해 틴팅을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인터넷 블로그에는 자동차를 새로 틴팅을 했다며 인증샷을 올리면서, 틴팅은 다 했는데 정작 뽀뽀할 여자친구가 없다고 푸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회사원 최진욱 씨는 밤에 황령산 꼭대기에 가면 진하게 틴팅한 차들이 많이 있다. (차 유리가 어두워) 보이지 않아도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뻔하다라고 말했다.
 
틴팅을 하는 이유야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겠지만, 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기준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의문이다. 틴팅 전문업체의 직원에게 진한 틴팅이 불법인지 아느냐고 묻자, 직원은 최근에는 잘 단속을 하지 않아서 운전자도, 업체도 많이 개의치 않는다고 답했다. 대학생 김태진(25) 씨 역시 고등학생 때 틴팅이 짙은 삼촌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보다 훨씬 진한 틴팅 차량도 잘 단속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지방 경찰청 단속 담당자는 육안으로 가시광선 투과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서마다 측정 기계가 있지만, 단속을 위해서는 차를 다 세워서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번 단속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운전이 위험할 정도의 틴팅이라면 운전자가 불편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도로 교통법에 명시된 대로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구미래대학 자동차학과 박용식 교수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틴팅이 진한 게 프라이버시 보호 측면에서 더 나을 수 있지만, 짙은 틴팅은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와 더불어 박 교수는, 틴팅이 진하면 운전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휴대전화 사용 등 안전운전에 필수적인 교통 단속이 어렵고 납치사건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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