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물건 팔면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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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페이스북에서 물건 팔면 위법
  • 취재기자 김예은
  • 승인 2013.08.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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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론 인터넷 쇼핑몰과 동일...신고 절차 거쳐야

최근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면 거창한 인터넷 쇼핑몰처럼 매장이 필요 없고 홍보 효과도 좋기 떄문에, 이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아마추어 상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통신판매 신고를 마친 후 판매 행위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르거나 알아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1항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통신판매업자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런 법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쇼핑몰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진짜 인터넷 쇼핑몰’이 아니므로 복잡한 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거래 방법은 인터넷 쇼핑몰 거래와 다를 바 없다. 판매자들은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제품 사진과 가격을 적은 글을 자신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고(사진 참조), 그 글을 본 고객들은 댓글로 주문한다. 대금이 송금되면, 제품은 등기나 택배로 발송된다.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대부분 핸드메이드 액세서리가 주를 이룬다.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직접 팔찌와 머리핀 등을 만들어 용돈벌이 용으로 판매에 나서는 것이다. 페이스북에서 직접 만든 팔찌 및 목걸이를 판매하는 부산 지역 대학생 정모(21) 씨는 “제품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생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페이스북 페이지

블로그에서 액세서리 만드는 법에 대한 글을 올리다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를 직접 판매하게 되었다는 대구 거주 회사원 박모(28) 씨는 나름대로 부업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처음 판매할 때는 불법인 줄 몰랐으나, 판매 시작 몇 달 후에 관계 법령을 알게 되어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한다.

한편, 아직까지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이 금전이나 배달에 따른 피해 사례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부산 지역 대학생 신지현(22) 씨는 구매 후기 글이 적혀있는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며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제품도 좋고 값도 싸서 만족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한두 개를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업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며 “아직 피해사례도 없고 대부분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어서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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