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화'이룬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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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화'이룬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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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모 씨, 30대 초반 전국 900여 개가 넘는 가맹점 보유...지인들과 여러 차례 마약 투약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오모 씨는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주목을 받았던 주먹밥 프랜차이즈 대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밥으로 만든 햄버거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의 대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30대 초반 전국 900여 개가 넘는 가맹점을 보유한 사업가 오모(33)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고 SBS가 22일 보도했다. 오 씨는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21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2015년 5월 한 호텔 객실에서 여성 3명에게 환각제의 일종인 액스터시를 나눠주고 같이 투약했다. 지난해 5~8월엔 필로폰 1.5g을 구입해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과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0.03g씩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 오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하거나 오 씨에게 마약을 구해다 준 이들도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재판부는 오 씨가 죄질이 불량하며 마약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매해 투약한 데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마약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일으킬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부를 이용해 마약 범죄의 온상이 돼 왔다"라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오 씨가 초범이고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했다는 것.

한편 SBS 보도 이후 네티즌들은 33세인 오 씨의 나이와 보도된 해당 업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업체를 찾아내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B사 밥버거’라고 특정화했다.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표의 성이 오 씨이며 ‘성공한 청년 사업가’로 소개된 바 있기 때문. 그는 일찍이 대학 자퇴 후 노점상을 차려 장사에 뛰어든 후 2012년 수원에서 주먹밥 가게를 차려 성공했다. 전체 가맹점이 전국에 900개 정도로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법 집행이 약하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가수 탑의 대마초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약 사범 관련 판결 보면 집행유예인 경우가 많다”며 “마약 청정 국가는 옛말이 되어가는 듯”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정말 선진국이 되고 싶다면 마약이나 도박부터 엄하게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대표의 논란에 가맹점 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돈만 많이 번다고 성공한 인생은 아니지”, “성실히 일해 일궈낸 회사일텐데 왜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지”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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