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쿠폰’에 속는 대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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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쿠폰’에 속는 대학생들
  • 김지혜
  • 승인 2013.01.1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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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돈으로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할인쿠폰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에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할인쿠폰을 사용할 때 음식의 양이 작게 나오거나 짧은 유효기간 적용으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쿠폰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이 있어 불평을 사고 있다.

대학생 정은지(23) 씨는 얼마 전 모 대학가에서 할인쿠폰을 이용하여 식사를 하러 S식당을 찾았다가 음식양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기분이 상했다. “할인쿠폰을 냈더니 음식의 양도 할인된 만큼 나오는 것 같았다. 평소에 몇 번 갔었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양의 차이가 느껴지더라.”라는 것이다. 레스토랑을 찾으면 주로 주문 시 할인쿠폰을 미리 제시해달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해 음식의 양에 차이를 둔다는 것이다.

대학생 박지현(24) 씨는 모 대학가의 L레스토랑에서 쿠폰을 사용했다가 실망을 했다. “10번 도장을 찍으면 공짜로 음식을 먹을 수 있다하여 쿠폰을 채워 사용했는데 평소에 같이 나오던 빵, 디저트는 적용이 되지 않아 빵과 디저트는 제 값을 내야했다.”라고 말했다. 평소에 같이 나오던 빵, 디저트가 쿠폰을 사용하니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L레스토랑은 “쿠폰을 사용하는 손님에게는 매출상의 문제 때문에 본 음식은 공짜로 제공되지만 디저트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대학가의 몇몇 커피전문점에서는 도장쿠폰에 짧은 유효기간을 적용시켜 혜택을 받기 힘들게 하는 곳도 있다. 대학생 이지연 (23)씨는 “도장을 다 채우면 음료 한 잔을 공짜로 마실 수 있다고 해서 다 찍어보려고 했는데 쿠폰에 주어진 유효기간이 짧아 채우다가 기간이 지난 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해당 커피전문점은 아무래도 손님들이 자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유효기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5회에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준다면 보름의 유효기간을 두고 도장을 채워야 하는 것이다. 이는 3일에 한번 꼴로 해당 커피전문점을 찾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이용해 쿠폰에 도장을 채우려 해당 커피전문점을 찾는 대학생들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다.

이용률이 20대가 가장 높은 소셜커머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가의 반값이라는 점이 주어진 용돈을 쓰는 대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반값에 식사이용권을 구입한 대학생 정지은 (20)씨는 음식의 질에 큰 실망을 했다. “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올라왔기에 기대를 하고 갔지만 정가에 비해 맛이 없었던 음식점이었다.”라고 말했다. 대학생 민수정(23) 씨는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통해 펌을 원래 가격에서 반값 할인해주는 3만5천 원짜리 미용실 할인 쿠폰을 구입했다. 하지만 그 미용실은 펌은 5만원이라고 균일 가격이 정해져 있었다. 그녀는 “쿠폰을 구입해 일부러 그 미용실을 찾아갔던 것인데 알고 보니 반값 할인이 아니더라.”라고 말했다. 이에 미용실 측은 “균일 가격은 가격을 책정할 때 기준으로 제시된 것일 뿐, 손님들마다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균일 가격은 기준일 뿐 추가요금이 발생하는 손님의 경우 반값 적용이 된다는 주장이다. 허나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할뿐더러 반값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소비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렇듯 용돈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버는 대학생들이 할인쿠폰을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상인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물론 쿠폰을 잘 이용하게 되면 이익이겠지만 해당 업체의 서비스와 질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이용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 전에 쿠폰사용 조건, 방법 등의 꼼꼼한 분석을 하여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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