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승리했다”...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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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승리했다”...박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12.09 16:2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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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표결 결과, 찬성 234표...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국정 전반 총괄 / 정인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 포커스뉴스 강진형 기자 photok7@focus.kr, 본지특약)..

국회의 대통령 탄액소추안이 오늘(9일) 가결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및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해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이날 재적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해 가결 정족수 200명을 훌쩍 넘긴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56표, 기권은 2표, 무효는 7표로 집계됐다. 이날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투표에 유일하게 참가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산회 이후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의견서를 송달하고,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 자격으로 탄핵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탄핵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된 즉시,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황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조약 체결 및 비준권 등 헌법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위임받아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종료해야 한다. 최종 결정까지는 2~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위를 유지한 채 청와대 관저에 머물게 되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제외한 월급도 받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 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이다. 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로 기록되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을 발표하면서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이 엄중한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고 참담할 것”이라며 “더이상 헌정상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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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둠칫 2016-12-10 11:44:34
이제 앞으로는 좋은일만 일어나길바래요..
ㅠㅠ

moa 2016-12-09 21:29:33
오늘 모두가 주목했는데 국민이 원한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