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취업 대학생, '취업계'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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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업 대학생, '취업계' 인정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09.29 0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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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부정청탁 처벌 가능성…교육부는 “학칙 개정하면 된다” 권고 / 정인혜 기자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취업계 인정을 놓고 대학가에서 논란이 뜨겁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28일 김영란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취업계 인정을 놓고 대학가에서 논란이 뜨겁다. 조기 취업한 학생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인정해 왔던 관행이 ‘부정 청탁’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부정청탁‧금품 수수 금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은 대학 교수도 ‘공직자’에 포함한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교수가 학생의 부탁을 들어줄 경우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학생은 교수에게 학점에 관한 청탁을 해선 안 되며, 이는 금품과 관계없이 말로만 부탁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교수도 청탁을 들어줘선 물론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조기 취업 학생들은 취업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F학점으로 재수강해야 하거나 졸업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불안해 하는 상황이다.

4학년 2학기인 이번 학기에 취업한 대학생 김주희(24, 부산시 남구) 씨는 학점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다. 김 씨는 “졸업하기 전에 일찍 취업이 돼서 좋아했는데, 취업계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2학기까지 마치고 다시 취업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원할 때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대학생 박주훈(23, 부산시 남구) 씨는 “안 그래도 졸업을 앞둔 동기들과 하루 종일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며 “다들 취업계는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고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관계자는 “취업계는 교수 재량에 맡겨졌던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학생들의 취업을 장려해야 하는 만큼 학칙 개정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취업계를 두고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할 경우 조기 취업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공문을 각 대학교에 발송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대학교가 학칙에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할 경우 이는 학칙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부정청탁 소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는 경우 학생은 ‘청탁’없이 취업 상태에서도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취업난이 극심한 만큼 학생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학칙 개정은 각 대학의 자율 사항이기 때문에 취업계를 인정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권고가 실제 대학교의 학칙 개정에 활용된다고 해도 학생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조기 취업 학생들의 출석만 인정할 뿐 이를 대체할 과제·시험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기 취업 학생들에게 근거 없이 학점을 주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해석 때문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 교수는 "취업계로 출석을 인정한다고 해도, 점수 부여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담당 교수들이 과제·시험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조기 취업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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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계 2016-09-29 11:55:39
학생들한테까지 이럴 필요가 있나요 ㅠㅠㅠ